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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분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에 실비가 특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비만 따로 떼는 경우에도 해지하고 실비보험은 따로 가입을 해야 하고요. 분리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비보험이 몇 세대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실비보험만 따로 가입을 한다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세대 2세대 실손이 5세대 전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세대에 해당한다면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는데요. 3세대 실비라면 일단 유지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못 받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으며 또 새로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실비를 청구했던 기록이 보험신용정보에 남아서 다른 보험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청구내용을 가지고 부담보나 인수거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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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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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단받은 상병코드 정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깝지만 과거의 상병코드 정정은 어렵습니다. 만일에 정정을 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이 안되겠습니다. 상병코드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정확한 상병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오기를 한 경우에 가능한데 진료기간 중 다루었던 질병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진료 기간 다루지 않았던 과거에 진료받았던 질병을 주 상병 아래에 부 상병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병코드의 목적을 보면 진료기간 중에 발생한 질환의 현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진료당시에 객관적으로 나온 상병코드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상병코드로 수정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병코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지 환자가 원한다고 주관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병원에서 기재한 상병코드를 보고 모니터링하고 판단할 뿐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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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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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언제부터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암보험처럼 최소 6개월 즉 90일의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면책기간을 두는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른데 보존 치료는 90일에서 180일 정도이고 보철치료는 180일에서 최대 1년까지 면책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이런 면책기간을 감안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치과에서 5년 후에 내 치아 상태가 어떠한지를 감안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데 내 치아가 5년 후에 발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 치료를 해야 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적합한 치아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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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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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게 더 저렴하게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들이 생각할 때에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험관련, 법관련 법정 진단서, 다른 병원 제출용 진단서 등을 고려합니다. 보험회사 진단서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첨부자료 요구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귀찮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 6개월 이상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짧게 잡기도 하고 길게 잡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3개월까지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기준에서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사 재량에 따라서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즉 진단서는 의사소견서라고 볼 수 있고 의사의 의학적기준을 판단으로 해서 재량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료확인서 진료를 하였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진료를 했다면 어떤 진료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서류이다 보니 비용이 비쌉니다. 일반진단서가 1만원이면 진료확인서는 2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료 확인서가 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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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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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직무가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급수가 바뀌면 사후 통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급수가 올라가면 추가납입을 해야 하고 위험급수가 내려가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10만원 보험료를 내는 1급 사무직에서 2급 공장을 다니게 되거나 경비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후통지를 보험회사에 하고 13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직에서 3급 배달 오토바이 일을 하거나 영업용 운전을 하게 되면 또 보험료를 올려서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위험급수가 올라가면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3급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1급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환급 등으로 그동한 지급한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통지의무는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급수가 높아지면 추가납입을 해야 하고 위험급수가 낮아지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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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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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하주는 예적금 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군복무를 6년 이상 했다면 현재의 청년 지원 적금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 적금 및 예금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4050 중장년층 세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한 지원정책이 없냐고 말이죠.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4050세대가 2030세대보다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지원하는 제도 역시 문제가 많은 것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어떻게 불릴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은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국가 지원은 최소화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한테 빚으로 돌아오니깐요.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들을 위한 예적금으로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둘다 만 19세~ 34세까지로 연령을 설정해두었지만 군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만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시 은행이 지급하는 적금이자에 더하여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거주자로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기타 요건(금융소득종합과세)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중장기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이 저축은 가입자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적립식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역시 거주자로서 나이요건,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 기타 요건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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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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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의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료를 2곳에서 내고 있는데 중복 청구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년 이상 유지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시라면 개인실손보험 하나를 중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두곳에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서 실손보험 중에 하나를 중지시키는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가입자가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 중에 하나를 중지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체실비나 개인실비 중 가입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체실손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가입했거나 단체실손을 중복가입한 경우에 단체실손을 중지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지한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고 만약 해약환급금도 있다면 그 금액도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체실손의 보험계약자는 일하고 있는 회사 또는 법인이 됩니다. 만약 회사와 단체실손 가입시에 단체실비 주지 환급 관련 특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체실손 중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단체실손 중지가 안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개인실손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단체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에 단체실비를 유지하고 개인실손을 중지신청하는 경우에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비 종료 후 한달내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재개도 가능합니다.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재개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달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지시점의 실손으로 재개하느냐 아니면 퇴직 후에 실손으로 재개하느냐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도니 실비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지나서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때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 4월 실비부터는 재가입조건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13년 4월 90%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데 15년 뒤인 27년 4월에는 새로운 실비가 판매되고 있다면 28년 4월에 판매되는 그 실비조건으로 재가입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즉 13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가입자의 경우에는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5년 주기입니다. 만약 개인실비를 중지시키고 재개하는 시점에 이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지나있다면 기존 보험으로 재개하지 못하고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비조건으로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실손을 중지하려면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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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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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해지후 재가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최소 90일에서 180일이고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재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재가입시에는 신규가입으로 5년 이내 치아치료 이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합니다만 3년 전에 임플란트 시술하시고 보상청구를 받으셨다면 보험신용정보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재가입시 다른 보험사에서 부담보 조건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치아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하고나서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5년이 지나서 재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록을 토대로 고지의무가 생기고 보험신용정보 시스템에 보관되는 기록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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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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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에 화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화재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대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타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화재보험이 1만원 이상이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은 1천원대라서 비용측면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함께 가입을 해서 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2)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이 됩니다. 만일에 1억짜리 집에 5천만원 피해가 나면 2억짜리 보험을 들어놓아도 5천만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억원 화재보험이 있어도 5천만 나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5천이 자동복원제도로 다시 복구되는 것이 있는데 장기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을 들면 5천의 피해를 보상하고 나서도 1억 보험 중에서 5천만 남게 되면 자동복원제도로 1억원 보상이 그대로 남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족배상책임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가족 1인당 1억원씩 해서 최대 4억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이든 비례보상이든 같은 것입니다. 실제 손해 본만큼 중복 가입이 되어 있어도 그 실제 손해액에 따라서 A보험사에서 B보험사에서 얼마 해서 비례해서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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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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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손보험과 4세대실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1세대실손과 4세대 실손의 차이는 1세대는 보장범위가 넓고 4세대 실손은 보장범위가 1세대 비해서는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장비율 자기부담금은 1세대는 손해보험사는 100% 자기부담이고 생명보험사는 20%를 자기부담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급여에서 90% 환급하고 비급여에서 80% 환급을 해줍니다. 1세대의 경우 보험료 인상은 세대별 성별 집단의 손해율에 따라서 인상을 하는 반면 2024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는 개인별로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에 따라서 직전 년도 0원이면 10% 할인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인상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200%인상 300만원 초과하면 300%인상하는 편입니다. 2.제가 생각해볼때 1세대와 2세대의 경우 정부에서 강제매입 후 5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다른 보험설계사 분들은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1세대의 넓은 보장범위 혜택을 잃게 되니 그냥 유지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4세대로 빨리 전환하는 것을 권유해드리는 편입니다. 3.장점은 개인별 차등제가 있다는 것과 5세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5세대에서 문제가 되는 비중증 중증에 대한 애매한 구분의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할인되는 점을 생각해볼 때 4세대가 낫다고 보고요. 단점은 4세대가 1세대에 비하면 보장범위가 좁고 1세대는 보장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이러한 혜택이 5세대 전화정책으로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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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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