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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직무가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되나요?

요즘 보험에 관심이 생겨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보고 있는데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상태에서 만약 직무나 혹은 직업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꼭 알려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 보험료를 기존보다 더 납부하게 되거나 혹은 덜 내게 될 수 있는건지요?

아울러서 위험이 적은 직종이 될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또한 차액만큼 환불이 되는 시스템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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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보험사에 통지하여야하는 의무내용입니다 특히 상해담보가 포함된 상해보험은 꼭 해야합니다 위험급수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며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상해급수가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변경하지 않고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보험금의 부지급 또는 비례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직무 변경 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비례 보상될 수 있으므로 직업 변경 시 빠짐없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 계약의 경우 통지의무가 없으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의무가 있으며

    상해급수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추징이나 환급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급수가 적용되어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시 보험료가 인상되며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변경시 보험료가 인하되며 환급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바뀌면 사후 통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급수가 올라가면 추가납입을 해야 하고 위험급수가 내려가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10만원 보험료를 내는 1급 사무직에서 2급 공장을 다니게 되거나 경비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후통지를 보험회사에 하고 13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직에서 3급 배달 오토바이 일을 하거나 영업용 운전을 하게 되면 또 보험료를 올려서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위험급수가 올라가면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3급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1급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환급 등으로 그동한 지급한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통지의무는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급수가 높아지면 추가납입을 해야 하고 위험급수가 낮아지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만 아니라면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이 바뀌게 되면 말을 하셔야해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직업이 바뀌어 혹시라도 급수가 바뀌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될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상태에서 만약 직무나 혹은 직업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꼭 알려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 보험료를 기존보다 더 납부하게 되거나 혹은 덜 내게 될 수 있는건지요?

    :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사고의 발생가능성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중 직업, 직무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험이 적은 직종이 될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또한 차액만큼 환불이 되는 시스템인건지 궁금합니다.

    : 위험이 적은 직종이 될 경우, 그 이전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경과기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급수는 1-3급으로 구분됩니다.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무 변경을 할 경우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납입보험료가 다릅니다.

    만약 직업변경 알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직무/직업 등의 변경되면 보험사로 알려야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시 위험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이 변경되어 추징금이 발생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직업, 직무 변경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료 인상되는 경우: 상해보험은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건설업으로 변경하면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되는 경우: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사무직으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업이 변경될 경우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인상 혹은 인하될 수 있고, 고위험에서 저위험 직종으로 변경할 경우 책임준비금의 차액이 환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현장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3급에 해당하는 직업군이고,

    회사 사무직의 경우 1급에 해당합니다.

    1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하고 보험료도 변동이 됩니다.

    사무직인데 예를들어, 직무 인사관리직 에서 감사 뭐 이런식으로 직무가 변경이 되어도 사무직인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따로 고지를 안하셔도 문제될 게 없는데,

    사무직에서 직장을 옮기고 보니 현장작업이 있는 관리직으로 이동시에는 2급으로 직군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험사에 고지를 하고 기존 보험료보다 더 납입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3급에서 1급으로 변동이 되면보험료가 낮아져서 일부 환급금이 발생하곤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으로 인해 위험 등급이 상승하게 되면 보험료가 증가하며 또한 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역으로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책임준비금 차액 역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