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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보험의 종류는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인데 피보험이익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이나 신체인 피보험자를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물건이나 재산이라면 손해보험 생명이나 신체인 피보험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생명보험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에서 영위하는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제3보험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을 분류할 때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에서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계정보험으로 주로 보장성보험을 관리하고 자산연계형 보험인 연금저축,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은 특별계정 보험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한명을 대상으로 계약하느냐 아니면 단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장성보험 초과한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면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다음으로 제3보험의 상품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간병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손해본만큼 비례해서 보장을 한다면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정액보험입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특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적인 나머지 보험들은 보험기간이 1년이라면 장기손해보험은 15년 이내로 하되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5년 이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에 보험 대부분은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보상을 하며 예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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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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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가입시 고려해야할 상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보험가입할 때 보험 가입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해당 목적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위험을 고려한다면 갱신형 보험이 낫지만 장기적인 위험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지출을 고려한다면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도록 목적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2.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인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의 5%에서 10%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매달 고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입니다. 즉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보험료를 낸다면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결국 그 손해는 보험계약자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3.나에게 적합한 보험 형태와 만기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험형태는 방금 언급해드린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아니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입니다. 갱신형은 초회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일정 갱신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갱신형보험은 죽을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해야하고요.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리스크를 보장받고 만기환급금을 받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갱신형 보험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100세까지 내야 하는 것이 갱신형 보험입니다. 반대로 비갱신형은 갱신형에 비해서 초회보험료부터 비쌉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같은 보험료를 내고 일정기간만 납입하면 내가 설정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갱신형이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2년 안에 암에 걸린다면 갱신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나이가 60대에서 70대라면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받으면서 그 이후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보험계약전 사전고지의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 5년간 병원 이용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최근 5년 이내 의료이용내역을 다 제출 받아서 사전고지 사항에 체크할 때 이를 보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후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가는 주소에 대해서 사후통지를 하고 또 위험변경 증가에 대해서도 해야 하며 직업이 바뀌었을 때 상해에서 직무위험도를 가지고 보험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공장이나 농장일을 한다면 이를 통지해야 하고 그리고 운전 배달을 한다면 이것 역시 3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후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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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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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살아가는데 중요한것 같은데요 20세 이후로 들어야할 보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대 보험 준비는 한정적인 지출 월소득에서 5%~ 10% 이내 보험료 고정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나 발생확률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인데요. 20대에는 실비가 연령이 낮은 편이라서 저렴한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으로 여기에는 정액형 보험으로 암,뇌,심 3가지를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는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한다면 건강보험은 잘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플랜을 대비해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저축보험과 ISA 계좌를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해두고 자취를 하게 된다면 내가 사는 곳에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화재보험과 함께 일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때 보상해주는 일상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선택적이지만 운전자보험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보험을 처음부터 들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 제가 앞에서 제시해드린 실손보험부터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그 다음으로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고정지출 총액이 5%~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단계적인 비중에 따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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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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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지침과 사례는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윤리적 갈등을 윤리적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윤리적 딜레마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지침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생명 보호의 원칙인데요. 생명 보호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 원칙은 다른 의무들보다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등하지 않은 면이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자율성의 원칙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 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자율성, 독립, 자유를 중시하는 실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는 중시되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성의 원칙을 적용할 때 개입으로 인한 위험, 이득 비율이 결정을 도울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상황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개입의 잠재적 이득이 크고 개입으로 인한 위험은 최소한이라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어도 개입을 고려할 수 있고 한편 개입으로 인한 위험이 크고 이득이 최소한이라면 클라이언트의 거부는 당연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최소 손실의 원칙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최소한의 손실, 최소한의 영구적 손실과 가장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손실을 가져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삶의 질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촉진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6.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모든 사람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실천결정을 해야 하고 비밀보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진실성과 상세한 공개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진실을 말하고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실천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개의 원칙들 중에서 서열은 사회복지사들의 합의에 기초하고요. 한 가지 이상의 원칙이 관련되어 있고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때 윤리적 원칙의 서열 관계가 사용되는데 윤리적 원칙 1이 윤리적 원칙 2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사례는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을 할 때에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서비스 대상자를 다치게 할 때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잘못된 행동을 막고 격리 조치를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3.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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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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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3년이후에 청구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법 662조를 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3년이 지나서 소멸해버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3년 이후에 주고 누구는 3년 내에 준다면 그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된 도리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냉정하고 엄격하게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주어지고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21일 SBS 뉴스에 따르면 A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7년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4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A보험사가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와 보험사 평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관행적으로 건별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관행일뿐 통계적으로 보고하거나 공식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화할 수 없는 상법에 662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때 해당 보험사 보험고객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보험고객에게 7년 이상 지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법과 규정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행이든 법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3년 이후 사망보험금을 타시겠다면 이러한 관행을 갖고 있는 보험사에서 청구하신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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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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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과정과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할 당시에 필수과정으로 강의를 들었던 것이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등이 있고요. 사회복지사 공부방법은 사이버 평생교육원이나 사회복지사 과정을 신설하고 학습하는 곳에서 1학기에 50만원 2학기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총 100만원을 지급하고 학습을 했고 저는 당시에 재택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담당자님이 알려주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나오는 핵심 암기사항을 잘 숙지하면서 시험에 임했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당시에 공부할 때보다 저렴한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곳에서 비용 투자하시면서 담당자님이 알려주는 것 잘 숙지해서 학습하시고 점수 잘 나오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야 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들을 보니 난이도 꽤 있어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더군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봉고차를 몰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간혹 자동차운전을 필수로 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곳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드물게 제가 그런 곳에 면접을 보기는 했지만 그곳은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 10일 정도 무급으로 시설 내 서비스 대상자와 지내면서 활동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정식으로 취업시켜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정말 외진 곳에 가서 1급 중증 장애인과 함께 숙식하면서 철야근무를 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인 곳에서 일을 해야 하고 자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더군요. 사회복지사 취업캠프에서 취업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을 더 갖는 것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급 자원봉사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 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친분을 잘 쌓아야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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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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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로 쌍커플 수술하면 실손보험금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 치료 목적이라는 것이 증빙되어야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검하수가 눈꺼풀과 속눈썹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각막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충혈 시력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보험사에 미리 알아보고 안검하수 실비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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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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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년에 1번 스케일링을 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자동으로 보험적용이 됩니다. 3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인 치석 제거를 받아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 스케일링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1년 주기로 1회에 한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회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액본인부담입니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여부는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 및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연간 급여 횟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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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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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의 경우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정부에서 청년에게 펀드로 돈을 모으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세금혜택이 있는 펀드계좌입니다. 문서 상에는 정식 명칭인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이라고도 합니다. 청년형 상품들 중에 하나인데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고요.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3~5년 만기이며 만기수령금은 3년후 1800만원 + 펀드수익+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입니다.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 40세까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작년 소득 기준이라서 갓 입사한 경우라면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을 경우에는 개설이 안됩니다. 급여가 오를 경우에는 근로자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은 6,7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소득공제 40%까지 해줍니다. 한도를 넘어가면 입금 자체가 안됩니다. 1년동안 600만원이라서 매월 50만원 씩 넣는 것이 최대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다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개에서 3개 정도까지만 만드록 그 이상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연말 정산 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걸로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든만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주식은 안되며 국내 주식만을 40% 이상 담는 펀드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안됩니다. 3년 혹은 5년 만기까지 하나의 펀드만 골라서 계속 구매해야 합니다. 즉 펀드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최소한 3년은 모아갈 수 있는 펀드여야 합니다.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기 설정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 3년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패널티가 생기고 납입한 금액의 6.6% 정도를 추징하게 됩니다. 날짜 계산은 1만원 이상 펀드를 산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3년이고요. 그 안에 펀드를 다 현금화한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받은 금액보다 펀드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도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다 환수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만기까지 채울 수 있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 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 내다가 건너뛰고 후에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그때 다시 구매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최소 만기까지 해지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해당 금융상품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잘 유지만 하면 생각만큼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것으로 현재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조세일보 참고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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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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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수액맞았는데요 .이경우실비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액치료의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의사소견서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증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 목적이라는 것이 증빙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료비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이내의 투여를 치료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코드에 탈수를 명기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나의 실비보험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는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4세대 실비에서는 3만원 혹은 30% 중 큰 금액 공제이며 3세대의 경우 2만원 또는 20% 공제입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앞에 언급한 의사소견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치료목적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에 청구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거절이 된다면 거절에 대한 이유를 문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고지 및 사후통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성실히 보험계약 조건등을 이행해왔고 치료목적이라는 문서가 제출된다면 큰 문제 없이 보험금 청구 승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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