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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보험을 부모의 소유라도 자식만 운전하게 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 보험에 자녀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면 자녀도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할 때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 형제 자매는 가족의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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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에서 일한 경력이 사회복지사 경력과 호봉에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경력이 사회복지사로서의 호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호봉은 경력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경력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호봉 산정 시 경력 인정 기준은 각 기관의 내규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근무가 복지 시설에서의 경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자격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나 기관의 인사 규정에서도 경력 인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 시,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증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찾기 어렵다면,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고 일했던 해당 장애인 일자리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한 경력 인정 여부와 호봉 조정에 대한 사항은 기관 내부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회사와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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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장애 보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에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인 F04부터 F99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고요. 다만 태아보험에서 가입시기가 뱃속에 태아의 경우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보상을 하는데 다만 3세대 2016년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제비 제외한 급여부분 청구가 가능한데 질문자님께서 언급해주신 질병 코드인 F79.9(주 질병) F89발달성 장애 NOS(부 질병)코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손으로는 어렵겠지만 보험사의 약관과 증서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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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입니다실비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3세대 실손의 경우 갱신주기가 1년입니다.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산출되는데 여기에서 위험률이란 과거 일정 기간 일어난 보험사고들의 통계를 기초로 해 앞으로 일어날 사고 확률을 예측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요인은 손해율 변동·의료수가 인상 등입니다.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대별로 상이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량의 변동성이 크고,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 이용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손해율 변동 폭이 큰 편입니다.이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는 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성별, 연령(질병), 직업군(상해) 등)에 따라 산정하는데요. 보험료의 갱신 주기가 5년 단위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수가 인상과 연령 증가분에 따른 변동분을 5년마다 일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두 번째 갱신 시점에서 반영된 위험률이 첫 번째 갱신 시 반영된 위험률 보다 현저히 상승(손해율 변동 및 의료수가 상승, 연령 상승 등 요인)하였다면 두 번째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위험률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갱신 시점에는 위험률 조정이 거의 없었던 반면, 두 번째 갱신 시점에서는 위험률 조정이 커지는 현상으로 인해 최초 갱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보험료가 더 큰 폭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볼때 질문자님의 변동폭은 첫번째 3만원에서 두번째 2만원으로 앞에 설명한 것에 대입하면 두번째가 변동폭이 오른 것이 아니라낮은 편이라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요율과 관련해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 구분 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변동 폭을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참고한국경제 기사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403190188i다만 앞으로 인상요인 중에 연령에 따른 상승과 손해율은 어쩔 수 없지만 의료수가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의료보험과 수술전공의들이 적은 수입으로도 오로지 몸빵과 헌신으로 버텨왔는데 이번 의료계 사태로 국민들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전공의들이 적은 금액으로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삼성 등 대기업에 의한 민영화 병원으로 갈 경우 앞으로 더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염려되기도 합니다.다만 개인의 의료이용량이 적으면 실손의 경우 인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잘 유지하시면서 최대한 건강상식들 잘 챙기시면서 예방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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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서명을 본인이 아닌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시 대리서명은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하는 경우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대리서명은 보험에 가입할 때 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2.01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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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라서 고갈이 된다고해도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후대책 다른 뾰족한 대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공적연금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제도를 추가해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층 보장은 국민연금과 특수직(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연금으로 구성되고 2층 보장은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이며 3층 보장이 바로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지금은 1층보장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3층 보장을 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보험료 납부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과거 기준이 아니라 현재 소득 기준으로 되어서 오히려 혜택보다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 수준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낮은 연금 수령액이 가입자로 하여금 또 다른 노후자금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층 보장과 3층 보장인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제가 볼때 연금저축이 있어야 하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3층구조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해서 만기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충분한 노후소득을 늘려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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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간병인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유병자 간병인보험 가입자격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아팠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형 상품이 있고요. 보험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겠습니다. 뇌경색 관련 입원 수술이 2년 지났고 그리고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받은 적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년이내에 폐렴으로 1주일간 입원하셨다면 어렵겠습니다. 2년이내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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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알바 퇴사 후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알기로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건강보험 고지서에 부양자의 직장이 퇴직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과 분가해서 사는 친형이 직장 옮길때 그 전 직장의 이름이 건강보험에 기재되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8년전인가 해서 지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나오니 그 전 직장명과 함께 고용보험 자격상실해서 오더라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건강보험공단 가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다만 지금은 피부양자의 부양자 건강보험 직장 퇴사 확인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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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이 차중심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사람 중심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차량 자체의 손해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둘의 차이는 가입 여부에 따라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에서 자동차 보험은 차량 자체의 손해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손해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또한 보상 항목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내가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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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보험도 없는 사람이 나이가 60대이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을 텐데 보험 가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그렇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유병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상대상의료비의 일정 비율과 최소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 질환을 부담보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담보 조건으로 해서 그외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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