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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보험 세제혜택과 수령방식에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의 시점이 다르며,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도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시 13.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10년 이상 유지시)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조건은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한도 1200만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한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보험 연금수령조건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본인이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45세부터인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험사 약관에 정한 나이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의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단 10년 이상 유지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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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상해사고증명서류(진단서,진료비내역 영수증,초진차트), 상해입증서류인 사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해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다음 담당자를 지정한 다음 심사 또는 사고조사를 받고 보험금이 확정되면 지급받습니다.상해보험금이 지연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정당한 사유(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의료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없이 지연되면, 보험금에 최대 연 8%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추가로 가산이자가 적용됩니다.상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는 경우,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면책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상해사망 또는 재해 상해가 아닌 고의상해 고의사망 질병사망 및 질병인 경우, 장해등급분류표의 등급보다 높거나 낮은 다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등 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재청구를 해야 하고 필요한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증빙을 준비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소비자단체 및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조치를 받으시고 법률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청구권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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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납입면제 관해궁금증 으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면책기간 중에 납입면제사유인 뇌졸증에 걸리신 것인데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후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생활의 보장이라는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장적 기능 때문에 보험계약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https://bohumsosong.com/bohum03/index.htm?number=13&start=40&code=gsb_read그러므로 보험회사에 보험납입면제 사유인 뇌졸증에 걸렸음을 통지하시고 보험납입면제 신청을 하시고 걸린 질환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이 될 것이고 부담보 조건을 통해서 그외에 담보가능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이어나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지급한 보험료를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는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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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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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에 가입하려면 먹는 약이 없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예전에는 고령자나 유병자로 보고 가입심사를 간소화해서 간편심사보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고혈압 진료내역이 있더라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정상 혈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일반심사보험대상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다는 것은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만큼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방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험가입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매일경제 참고https://www.google.com/amp/s/m.mk.co.kr/amp/10987814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알아보시고 보험계약을 하실 때 사전고지 사항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외에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해당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사전고지하시고 이를 토대로 보험설계 받으시고 보험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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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분할 신청 전화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고지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팩스, 전화 등인데요. 분할납부는 전화 말고도 팩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신 회사에서 팩스사용이 가능하다면 팩스를 이용해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와 분할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원 등을 이용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한 경우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면 급여 제한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해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안되겠네요.참고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21&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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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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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외국인 역시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가입조건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며,6개월 동안 출국 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데 가입조건이 가입을 하면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재외국민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체류자격이 유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이는 문제라고 봅니다. 유학생 역시 적정 보험료를 내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는데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분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75,940원입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워 한국 국민의 평균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이 점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사실상 보험 무임승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소득을 파악해서 적정보험료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상당히 높여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단절되고 비자기간 연장도 제한된다고 하는데 강제출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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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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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 할때 추천 하고 싶지 않는 상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보험설계사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보험상품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현재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5%에서 10%이내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손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잘 들고 있는 사항이라면 보험을 더 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료가 자신의 월급에 10%를 초과하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들게 된다면 나중에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명보험사가 아니라서 생명보험사에 판매하는 유니버설 보험이나 변액보험은 다루지 않지만 해당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을 계약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금융상황을 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은 변액보험 판매사 시험에 합격한 변액보험 전문 보험설계사에게 상의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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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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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는 몇명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보험설계사 수는 46만 1,590명입니다. 이는 보험사, GA,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모두 합친 수치인데요. 이는 제가 보험설계사가 되기 전 인원이라서 지금은 이보다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보험설계사 수는 62만 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7만 명, GA 소속 설계사는 25만 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18만 명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GA 소속 설계사 수는 13.7% 증가한 반면,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8.8% 감소했습니다.보험설계사 수의 변화는 대형 GA의 설계사 유치, 보험사의 판매 자회사 분리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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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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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료가 23000원인데, 적립 보험료만 17000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위험보장과 사업비,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다만 화재보험 만기환급금은 보험 만기가 되어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금액이라서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저축해두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납입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 만기가 지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며, 실제 수령할 만기환급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입보험료를 다 찾겠다면 만기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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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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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가입 무사고 인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재가입 무사고 인정은 해당 사고 후 3년간 사고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경력은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처리한 시점인 2022년 2월 4일로 봐야 합니다. 이 이후에 3년이 지난 2025년 2월 4일까지 사고경력이 없을 경우 무사고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 단기 가입을 하시고 2025년 2월 4일 이후 가입하면 무사고인정되어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3년간 운전에서 사고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2022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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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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