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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웃음짓는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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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가입 무사고 인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요, 만기일이 ' 25.01.30 입니다.

근데 제가 3년 이내에 사고를 낸 내역이 한 건 있습니다.

('22.02.04 사건 발생. 종결은 2월 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1주일로 단기 가입을 하고 '25.02.04일 이후 날짜로 재가입을 하면

3년 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유의미하게 저렴해질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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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무사고 인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일이 2022년 2월 4일이라면, 2025년 2월 4일까지 사고가 없으면 그 이후 재가입 시 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가입 후 2025년 2월 4일 이후에 재가입하면 무사고로 인정받아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재가입 무사고 인정은 해당 사고 후 3년간 사고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경력은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처리한 시점인 2022년 2월 4일로 봐야 합니다.

    이 이후에 3년이 지난 2025년 2월 4일까지 사고경력이 없을 경우 무사고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 단기 가입을 하시고 2025년 2월 4일 이후 가입하면 무사고인정되어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3년간 운전에서 사고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2022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력은 본인의 사고날짜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만기일 직전 3개월부터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22.02.04 사고라면 '25.02.04 이후 가입 시 무사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단기 가입 후 '25.02.04 이후 재가입하면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세한것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