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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매물 중개소 여러군데 등록 해도 될까요?
부동산을 팔고 사는건 개인 입장에서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1곳이 매물을 의뢰하기 보다는 2-3곳이 의뢰를 하고 매도자분께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자분을 기다리시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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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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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럽군요.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면 대항력을 갖춘(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가 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는건 비용도 더 드는 일이고 번거로운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약하실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 세입자가 경매시에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한다는건 경매 낙찰가가 낮았을때 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다 못 돌려 받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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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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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리지 않고 일년 연장할건데요, 부동산에서 재계약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지라도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가 된다면 효력은 있습니다.만약 추후 양 당사자의 의견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입증자료이므로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당사자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날인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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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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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없어서 대체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돌려 받거나 아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 두셔야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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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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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돌려받기
계약금은 계약해지 성격의 위약금이므로 계약을 해지시에는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시에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물어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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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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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금 10%나푸했습니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특약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한 매수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전액을 포기하고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납부가 되었다면 계약의 착수에 들어간것으로 볼수 있어서 계약의 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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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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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이후 부동산 매매 재산세는 누가?
6/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6/1일 이후에 부동산 매매을 하셨다면 매도자(원소유자)가 그해에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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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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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납부하는 곳은
납세물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주거지에 관계없이 토지가 있는 서울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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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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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 보유시 1가구 1주택인가요 ? 2주택인가요 ?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1가구 2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실 사용에 따라서 주택 여부를 구분합니다. 질문자의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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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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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매매나 교환의 경우,5천만원 이하 = 0.6% 이며 한도액은 250000원 입니다.5천만원 이상~ 2억 = 0.5% 한도액은 800000원 입니다.2억원 이상~ 6억 이하 = 0.4% 한도액은 합의.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한도액 합의.9억 이상 = 0.9퍼센트 안에서 합의. 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각각 지불해야 하며 법적 최대금액내에서 중개인와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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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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