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 납부하는 곳은
토지있는곳과 사는 곳이 다른 경우 어디에 재산세(토지)를 납부 하나요 가령 토지는 서울에 있는데 사는곳이 부산이면 어디에서 납부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년 6월과 9월 두차례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즉, 재산이 위치한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귀속 됩니다.
님의 경우, 토지가 서울에 있다면 사는 곳인 부산에서 납부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이나 수납 납부 가능)하여도,
그 재산세 자체는 서울시에 귀속 되는 지방세란 뜻입니다.
단, 재산세의 납부고지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현재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 됩니다.
재산세는 선박재산은 선적항, 항공기재산은 정차장, 토지나 건물은 그 것이 위치한 지역에 귀속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군청 , 구청입니다.
질문자께서 부산에 살고 계시지만 토지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 시군구청에서 징수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 농협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등 재산이 소재한 시군 구청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가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전자납부나 인터넷뱅킹 시중은행에서 납부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납세물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주거지에 관계없이 토지가 있는 서울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물건지 소재지의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에 필요한 고지서는 현재 거주중인 거주지로 발송 될것이므로 계좌이체, 지로납부, 어플납부 등 편하신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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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은 부과대상 소재지 기준으로 납부하는 보유세 입니다. 즉 서울1곳 부산1곳이라면 재산별 각각 구분하여 발송되지만, 납부는 가상계좌나 인터넷등을 통해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