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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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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 기준을 알고싶어요. 납부시...

공시지가를 기준 하나요?

실거래 기준인가요?

변동하는 듯해요....

공동 명의인데, 해당 집에 대해 각각 납부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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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 지방세법 제110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공시지가는 토지만 해당)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닌 시가표준액(주택이므로 공시 된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동명의는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다음 계산식이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 지방세법 제110조를 숙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하는데, 재산세 계산 방식은 구청 사이트에 나와있고, 재산세 계산 등 검색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시면 각자 지분만큼만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각자 개인별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