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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리207
넉넉한파리20721.08.05

재산세 부과 기준 지자체 마다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용인에 있는 아파트와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했을때 공시가격이 똑 같은 아파트라도 다른 비율로 세금이 매겨지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세 같은건 지역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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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010. 3. 3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60% 건축물 토지는 70% 할인이 적용되며, 19년 85% 20년 90% 21년 95% 22년 100%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동일한 공시가격 및 그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지역마다 재산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에 대해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가중경감이 가능하나, 민감한 이슈인만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