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배당을 받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요청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배당 이외의 이자,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일에서 31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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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질의회신 해석 문의 (명절 선물 근로소득 수입금액)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5만5천원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10만원 이하 직원 명절설물이라면, 현물급여로 잡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원분들 소득세가 더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법인의 비용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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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차를 조카에게 사주면 그것도 증여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삼촌이 차룰 조카에게 사주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네 현물로 사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차를 사주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쓰던 차를 주는 경우는 어떤가요 차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네 중고차를 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때 가격은 증여일 현재 중고차의 시가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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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 아내와 제명의 중 누구가 계약자인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보험료 공제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인적 '소득'공제 150만원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지금 올려주신 정보로는,높은 세율이 적용되시는 글쓴이분께서 받는것이 공제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아내분과 동일하지만, 인적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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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집을 한사람으로 이전 할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된집을 한사람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가액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명의를 받는 사람은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자식명의를 부모명의로 바꾸어도 증여세가 있나요?-> 네 발생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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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은 왜 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보통 일을 하시면 크게 3가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소득근로소득은 월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며사업소득은 월급과 상관없이 국세3% 지방세0.3%를 징수합니다.일용직소득은 하루일당 15만원씩을 공제해주므로 통상 세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소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차이, 불합리한 해고당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유무 등 차이가 있으니 꼭 검토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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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 이혼하면 거액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일단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2가지가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부부가 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는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위자료라는 채무를 면제받는 셈이 되어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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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헌금을 대여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통상 2.17억원까지 현금대여로 인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무직인 경우 등 현금반환능력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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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지인 1퇴직소득세 내고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16.5%세율은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납입한 irp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연금세액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회사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뿐, 연금세액공제를 받은게 아닙니다.소정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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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싶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조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확정시기가 존재합니다. 구법에선 문리해석상, 증액경정시 그 확정일이 새로운 경정일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과세관청에 증액사유를 만들어 자수하여, 증액경정한 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문입니다.ex)20x1.05.31 세법상 최초 확정일20x1.08.25 은행근저당 설정20x1.11.30 고의로 증액사유 자수(확정일 변경)1순위였던 과세관청이 2순위였던 다른 권리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조문에 의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법조문상 명확성을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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