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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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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집을 한사람으로 이전 할려

공동명의 된집을 한사람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명의를 부모명의로 바꾸어도

증여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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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된집을 한사람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부동산가액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명의를 받는 사람은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식명의를 부모명의로 바꾸어도 증여세가 있나요?

    -> 네 발생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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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한사람의 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자식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의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과2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한도)를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계산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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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며,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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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아무 대가없이 주택의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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