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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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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사이에서도 적용 순서가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또 다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만큼만 환급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사이에서도 적용 순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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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사이에서도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후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5,0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세액공제 50만원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만원-500만원) * 세율 - 50만원입니다. 현행 세율로는 499만원 정도 국세가 나오겠네요. 지방세 10%가 추가로 붙겠구요.

    다만, 공제한도가 있기때문에 세액공제 중 이월되는 것은 추후에 받는 식으로 최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다른 세액공제 먼저 받고 기부금세액공제는 이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 이후에 세금이 계산 되고, 그 이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