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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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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질의회신 해석 문의 (명절 선물 근로소득 수입금액)

원천세과-825(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는 말이,,

법인이 물품을 매입했을 때, 공급가액 5만원, 매입세액 5천원이면

직원한테 5만5천원으로 근로소득 잡으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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