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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오릭스169
법인입니다.
6월16일에 작성일자5월26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급가10,000,000원/세액1,000,000원)
이때 발생되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5월 26일이고, 해당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6월 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 100,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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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0이 지나서 발행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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