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 문의입니다.

법인입니다.

6월16일에 작성일자5월26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급가10,000,000원/세액1,000,000원)

이때 발생되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5월 26일이고, 해당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6월 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 100,000원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0이 지나서 발행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