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24.07.19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세신고서상에 가산세에 입력할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 에다가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발급등에다 입력 후 1%로 계산해서 반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07.1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1%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미발급등에 입력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1%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액 명세서에 보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00)등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