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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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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원인으로 사직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사정이 있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괴롭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 간에 괴롭힘이 많다기보다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또는 근로기준법을 미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임급 받으려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시 동료근로자 증인진술서내야하는데 어떤내용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내용, 급여지급일, 급여 지급내역 등이 진술에 포함되면 될 듯합니다. 다수가 공통된 진술을 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강화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포함 휴게시간이 1시간인 듯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10분, 50분 제대로 휴식을 취한 것이 맞다면 1시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일근무 1일휴무로 계약을했으면 주말에 근무날이 있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미포함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고 없이 사직서 내면 처벌 받거나 소송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 후 근무일자 겹치는 상황에서 전 직장으로 돌아갈때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이중가입 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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