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HR백종원
HR백종원

계약직 근무자는 최대 몇개월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자는 최대 몇개월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년까지 근무하면 보통 이후에는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년까지만 고용 가능하며,

    해당 시점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등)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2년까지만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계속하여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