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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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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회사 재직시 연차 수당 궁금 합니다.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에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곧 출근 하게 됩니다. 전 직장은 1년 4개월 다녔고 연차를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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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되며

    DC형이라면, 1년 이상만 근속하면 연차수당은 퇴직연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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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중 미사용수당

    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2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별도 받을 수 있음.

    2)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최대 11+15개가 발생하는데, 여기중 11개에 해당하는 것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함(미포함때보다 퇴직금 증가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6개 중 11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사전 1년이내에 받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은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과 별개로 퇴직금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월차에 대한 수당이 일정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퇴직금품과 함께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