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 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