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날 퇴사했는데 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네요
7월 2일날 퇴사했는데 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서요.7월5일날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왔는데 7윌3일날 보험 상실 신고했으니 2일자로 퇴사일 잡으면 14일 넘어는데 아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정산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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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2일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산중일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