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2월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월 말에 퇴사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기법상 금춤청산에 관한 규정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급 요청을 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다음달에 마지막 월급 처리하고, 그 다음달에 퇴직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럽니다. 그냥 신고를 하세요. 아니면 최소한 문자로 왜 안 주냐고 항의부터 해 보세요. 신고하면 "달라고 해 봤냐?"라고 꼭 묻습니다. 그걸 내가 꼭 달라고 해야 주나 당연히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노동청에서는 꼭 묻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꼽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와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 퇴직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등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월급 수당들이 전액입금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 이후 14일이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봤자 의미없는 답변만 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라도 늦을 시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빠르게 노동청 신고부터 진행하시는것이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89886495
<노동청 조사과정 포스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