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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자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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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월차수당을 14일이 넘은 상태로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2022.06.16-2023-08.18 퇴사한 상태입니다

1.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은상태인데

더기다려야하나요 14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해서 받는다는데 맞는걸까요?

2.월차를 한번도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3.월차 수당과 퇴직금 원래라면 14일이내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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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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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은상태인데 더기다려야하나요 14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해서 받는다는데 맞는걸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2.월차를 한번도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3.월차 수당과 퇴직금 원래라면 14일이내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2.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질문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사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4일 이후부터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14일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함께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