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과 월차수당을 14일이 넘은 상태로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2022.06.16-2023-08.18 퇴사한 상태입니다
1.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은상태인데
더기다려야하나요 14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해서 받는다는데 맞는걸까요?
2.월차를 한번도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3.월차 수당과 퇴직금 원래라면 14일이내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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