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2주가 지나도록 퇴직금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한 지 3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라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3주가 경과한 경우인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1) 언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문의하여 최종 확인을 하시고

    2) 문의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확답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금품이 청산되고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