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3주가 경과한 경우인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1) 언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문의하여 최종 확인을 하시고
2) 문의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확답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