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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 45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

제가 지금 평일 5일 하루 9시간 일을 하고 주급으로 45만원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땐 시급 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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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시급인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급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주급이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 주급 45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만원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시급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