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으로 45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
제가 지금 평일 5일 하루 9시간 일을 하고 주급으로 45만원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땐 시급 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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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시급인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급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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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주급이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 주급 45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만원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시급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