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업무가 아닌 일을하다 다치면 산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업무지시 또는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진행하다가 다쳤다면 비록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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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신청인이 5.30에 퇴직하고 다음날인 5.31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신청인이 6.1부터 10.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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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원으로 풀타임 대학원 진학과 각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기간 및 의무기간 미준수 후 퇴사시 대학원지원비의 전액 반환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고 서명한다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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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A직장과 최종 계약만료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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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가 이주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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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잠깐 배민커넥트 일을 몇건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상실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달 4월에 배민커넥트 가입하여 일 몇 건 한 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예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10일 미만이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탈퇴 및 해촉 등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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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하루 전에 쓰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전에 이야기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상당한 지장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사용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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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수습 기간에는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발생 후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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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 계약도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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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권고사직서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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