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말고 위촉계약서써도 되나요?
학원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주10시간씩 알바로 일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써야 하지만 귀찮아서 안 쓰다가 5월에 환급 신청하면서 왠지 찜찜해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규상 여긴 위촉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건 시간강사같은 프리랜서들한테 해당되는 계약서 같은데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고 하는 업무도 명확한 알바도 위촉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제 동의 없이 그랬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는 매달 3.3씩 떼고 받았는데 절 근로자로 신고한건지도 의문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고 여부는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프리랜서로 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버벵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칭 상 위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령 및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3.3% 소득세나 위촉계약서는 근로자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소득자의 형식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 및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고 하는 업무도 명확한 알바도 위촉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출력해가세요. 여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