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ㅇㅏㅎㅏ

ㅇㅏㅎㅏ

채택률 높음

학원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 어떻게해야하나요 ?

학원보조 알바시작하려고하는데

원장님이 알바채용하게되면 프리랜서로 등록할거고 3.3프로 떼고 준다 그게 청약에도 도움될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예전 학원 채점알바할땐 시급 그대로 다 받았는데

또 교육지원청 멘토링할땐 또 8점 몇프로 떼고 주시고 해서 기준을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냥 알바로 시급 다 달라고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원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3.3%사업소득세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가 되어야 타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도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0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8.8%는 기타소득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