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학학원에 초중등 수학지도 알바로 가면

시급받으면서 알바로 고용됐는데

원장님이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알바시급17000원이지만 월말지급할때 3.3프로 떼고 주는게 맞다고 하세요.

그렇게 등록안하면 세무조사할때 걸린다고 불법이라면서그러는데 시급받고 알바뽑아놓고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등록이며, 3.3프로 떼는게 합법이며 그러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사인전에 확실히 알아야할것같아서요ㅠ

화목토 4시간씩 하는데 한달일해도 이번달은 13x4=52 시간이라 884000원인데 3.3프로 떼는게 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냐 근로자이냐에 따라 임금지급할 때 공제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