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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못채우고 정리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1개월 분의 위로금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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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산업재해 후 퇴 사 후 1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종료 후 1달까지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1일 부터 1달 간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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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0일자로 입사하여 내년 3월 말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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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로 인한 산재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도 퇴행성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산재인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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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이거나 전문기술직 등이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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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기로했는데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가입을 안했대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측에 예측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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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하면 연봉삭감과 동일한 복지 없애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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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 시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표시하지 않고(나머지 휴게시간 등 필수사항은 입력) 연봉계약서에는 임금만 표시하여 연마다 갱신으로 운영하여도됩니다.2.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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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급여를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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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인 토요일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약정 휴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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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955
195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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