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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퇴직을 고민중에 있는데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환급 받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휴가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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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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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사용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할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쓰셔도 되며, 사용하지 않는 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그냥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일 전 연차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휴가로 사용도 가능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까지 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미사용휴가로 남겨두신 채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시에 퇴직금 등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전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결정하는 방법도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하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로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사일이 당겨져 월급이 줄어들 수 있고

    연차휴가를 쓴다면 퇴사일이 늦어져 월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수당 청구 또는 모두 사용 후 퇴직 등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하에 퇴사일을 늦추고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면 기존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돈으로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