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의 사업장 혜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0
0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0
0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0
0
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후 1년 연장한다음 다시 계약을 연장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0
0
계약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부터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0
0
사장님 임의대로 근무시간.요일축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70%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3. 근로계계약서 근무시작 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2달 후 작성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0
0
인사 담당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자격증 뭐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 외에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4
0
0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이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0
0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4
0
0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한달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4
0
0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