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하면 계약직으로 뽑아야 하나요?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을 꼭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육휴 쓰는 직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그럼 지원금이 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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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계약직으로 뽑든 정규직으로 뽑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만 있으며, 정규직채용시에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은 후 정규직으로 전활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정규직으로 뽑아도 육아휴직자를 해고하지 않는 이상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반드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복직을 희망할 때 복직을 거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