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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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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하면 계약직으로 뽑아야 하나요?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을 꼭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육휴 쓰는 직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그럼 지원금이 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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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계약직으로 뽑든 정규직으로 뽑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만 있으며, 정규직채용시에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은 후 정규직으로 전활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정규직으로 뽑아도 육아휴직자를 해고하지 않는 이상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반드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복직을 희망할 때 복직을 거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