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봉사활동 가능한가요?
봉사료를 주는 건 일체 없고 그냥 1365에서 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인데 매번 할때마다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이라도 근로제공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봉사활동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