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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을 하여 부상을 입을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공상처리나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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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발생한 추석 상여금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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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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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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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0월 1,2,3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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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한 걸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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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취업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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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후 한달 만근 앞두고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해고 통보가 가능하긴 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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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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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뒤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서변경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동의 하에 부서변경을 하였다면 부서의 재변경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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