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 너무 높으면 퇴직금 받을때 불리하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본봉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받을 때 불리하지 않나요? 수당명목으로 너무 높게 잡혀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비중이 크더라도 퇴직금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봉에 비해 수당 비중이 높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당이 많다고 하여서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 받을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당이 높게 책정 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이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수당이 많다고 하여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모든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 불리해질 뿐입니다. 수당이 높다고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