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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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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너무 높으면 퇴직금 받을때 불리하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본봉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받을 때 불리하지 않나요? 수당명목으로 너무 높게 잡혀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비중이 크더라도 퇴직금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봉에 비해 수당 비중이 높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당이 많다고 하여서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 받을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당이 높게 책정 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이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수당이 많다고 하여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모든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 불리해질 뿐입니다. 수당이 높다고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