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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이사 바뀐뒤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는 가정 하에 현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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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공개적인 모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표시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법의 규정에 처리하는 것 외에 '근로기준법'도 함께 적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을 하실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퇴직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내역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9조, 48조에 따라 퇴직 후에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의 급여를 받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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