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입사한지 1년 조금 못되서 올해 최저시급인상겸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고 올해 1~2월경에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단위로 되어있어서 불만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전혀문제되는게 없을줄알고 그리고 저는 당장 이직하기어려울거같아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우연히 최근에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최소 1년이 넘지못한다는 어떤 책의 내용을 봤는데 저의 경우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법을 위반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