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입사한지 1년 조금 못되서 올해 최저시급인상겸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고 올해 1~2월경에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단위로 되어있어서 불만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전혀문제되는게 없을줄알고 그리고 저는 당장 이직하기어려울거같아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우연히 최근에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최소 1년이 넘지못한다는 어떤 책의 내용을 봤는데 저의 경우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법을 위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회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넘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조항으로 오래 전에 폐지된 조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조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조항이었고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오래된 규정이고 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을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2년의 근로계약도 가능하며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