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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가 수입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회사 퇴근을 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저녁에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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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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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나 결재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할 경우 회사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취업규칙상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만약 알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일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회사의 규정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업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경우 기존 근무하던 회사의 사업 영역과 겹친다는 등

    영업비밀 유출 요인이 있다면 징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판례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행정해석 :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저으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다른 제 2의 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것을 겸업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를 금지사항으로 사규에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해둔 경우가 많으니 우선 확인해보세요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근 후 하시는 일이 본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반대로 제2의 직업을 함으로써 본업에서 근무하시는데 피로감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신다던가하는 경우 회사에서 문제삼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