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랍니다.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다른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학원에서 잠시 수업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퇴근하고는 다른 일 하는게 근로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부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취업규칙 등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규정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한다면 학원 수업이 불가능하지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제한하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아 투잡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난 이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정하는 법이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한, 노동법상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