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직장을 다니지만 급여가 적어 저녁에 pc방 알바를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중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 투잡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추가로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2.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급여가 적어 저녁에 pc방 알바를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중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규에서 겸직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겸업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 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이중 취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므로 굳이 알리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