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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직장을 다니지만 급여가 적어 저녁에 pc방 알바를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중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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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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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 투잡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추가로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2.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급여가 적어 저녁에 pc방 알바를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중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규에서 겸직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겸업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 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이중 취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므로 굳이 알리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