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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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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현재 일반 사무직 회사 다니고 있는데 평일에 퇴근하고 알바 하려고 해요.

근데 4대 보험 가입하면 회사에서 알게된다고 해서,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싶어요.

회사 계약에 겸업 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었는데 별로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알바는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주 5일, 일 5시간 근무인데 보니까 4대 보험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바 4대 보험 가입 안 하는 경우 꽤 많던데, 제가 요청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3.3%만 떼어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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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에서 제외되지만 기타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도 4대보험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상이면 사대보험 가입대상이고 사업장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정을 이야기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직장에서도 겸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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