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현재 일반 사무직 회사 다니고 있는데 평일에 퇴근하고 알바 하려고 해요.
근데 4대 보험 가입하면 회사에서 알게된다고 해서,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싶어요.
회사 계약에 겸업 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었는데 별로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알바는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주 5일, 일 5시간 근무인데 보니까 4대 보험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바 4대 보험 가입 안 하는 경우 꽤 많던데, 제가 요청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3.3%만 떼어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에서 제외되지만 기타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도 4대보험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상이면 사대보험 가입대상이고 사업장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정을 이야기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직장에서도 겸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