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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보험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었다면 특별히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처리하며 문의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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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몇일전에 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한 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통보하면 사직의 수리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 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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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취업하여 74세까지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취업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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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했는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합니다.무조건 그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적절한 시기에 권고사직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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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근무해서 150급여를받아요 급여에 세금을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 및 세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세금이 5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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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기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 초과근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거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초과근무의 횟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정적 초과근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협상 시 이 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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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해서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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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 개념으로 1시간씩 남아서 마무리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가 구체적이고 자발적 근무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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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아르바이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사전적으로 임시로 하는 부업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만 장기간 하였다면 직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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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차장은 보통 몇년차 정도에 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기업들 보면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4년. 차장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8년차 정도에 과장, 12년차 정도에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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