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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부전나비187
쌈박한부전나비187

입사일 기준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9월 18일 입사자입니다.

저의 연차는 10월 18일 이후에 1개가 생성되는게 맞지요?

회사에서 10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만근한 경우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아는것과 다른 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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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이 단위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근 시 10월 1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8일 입사자의 경우 10월 17일까지 만근을 할 경우 10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9월18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8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0/18에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첫 연차 발생일은 10월 18일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 달력상 한 달을 기준으로 할 필요 없으며

      9/18 ~ 10/17 개근하면 10/18에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9월 18일 입사자라면 10월 1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