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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투명한족제비83
투명한족제비83

이건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회사대표가 나이든사람에게 모두 듣는자리에서 왜 결혼을 안하냐 내가 책임지고 결혼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노총각 노처녀를 운운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듣는 사람은 너무 잦은 장난에 기분이 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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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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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은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장난을 치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쾌하다면 해당 발언을 하지 말것을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직적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장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지속/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대표의 말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당시의 분위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우위성/업무상적정범위초과/정신적피해 등 기본적인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 듣는자리에서 왜 결혼을 안하냐 내가 책임지고 결혼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노총각 노처녀를 운운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