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성숙한오랑우탄68
성숙한오랑우탄6821.09.16

힘없는 노동자 직장내 괴롭힘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1. 회사 대표 본부장이 직원들 뒷담

뒷담내용은 의욕없다 몸에 사리 나오겠다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다 분위기를 흐린다 임산부 직원 병가 휴가 쓰는거 못마땅해하는 내용등(녹취있음)

2. 부당 인사 발령후 협박성 멘트

- 오늘 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명령 협의가 필요없는(야근 강요) 인사명령도 마찬가지다

- 거부 하시는거죠? 단순 공지도 아니고 인사 명령이다 인사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 인사 명령인데 본인이 따르지 않으면 규정과 룰이 있는데 그걸 어기는 직원? 해고까지 갈수 있는거죠 그럴려고 해고라는게 있는거에요

- 근무지는 사유가 있을때 사유가 있을때 바꿀수 있어요 -> 그럼 협의 없이 입다물고 발령에 따르라?

- 회사일 일 개인은 분리 되어있고 그런 직원들 많아요 -> 워라벨 중시가 잘못된건지?

3. 일을 본인이 가져감 협의도 없음

- 의욕이 없다 열정이 없다고 하면서 점점 상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며 업무를 도와 드리고자

나서도 본인이 하겠다고함

- 점점 같은팀내에 협의 할 사항이 전체 공지를 통해 알게됨

위와같이 저런 사항등에 대해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신고를 하면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증빙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시킬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증거는 녹취 등으로

    막말한 내용이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잘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