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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은 휴무가 아닌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원도 법적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또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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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해는 1달에 1개씩 총 11개, 다음 해는 15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9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원칙적으로 28일이 퇴사일이나 연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30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퇴사일이면 28 29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우기 전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타임오프제 별도로 노조전임자를 선임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무급 전임을 두는 것은 노조법 24조 근로시간면제 제한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퇴사자의 퇴사일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을 거절하고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겨 특정일을 지정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늦추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도 무급처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할 듯합니다.
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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