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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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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회사에서 사전동의없이 마음대로 시간을 줄여도 문제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아르바이트로 6시간식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전동의없이 3시간식 근무하라고 해서 동의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알바생은 동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둘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