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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푸들282
성숙한푸들282

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

줄여야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알겠다고 하였으나

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말했다고 직원을 통하여 전해들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전에 동의를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소정근

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 하고 있다고 나와있으나

이러한 고지를 받은 알바생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지도 못한 채

반 강제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후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추후에 줄어들 퇴직금 등을 나중에 인지하고 곤란해하는 알바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알바하는 곳 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이라도 구두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를 다투려면 사기나 강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4.근로조건 변경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효력이 있습니다.

    2.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