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
줄여야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알겠다고 하였으나
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말했다고 직원을 통하여 전해들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전에 동의를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소정근
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 하고 있다고 나와있으나
이러한 고지를 받은 알바생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지도 못한 채
반 강제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후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추후에 줄어들 퇴직금 등을 나중에 인지하고 곤란해하는 알바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알바하는 곳 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이라도 구두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를 다투려면 사기나 강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4.근로조건 변경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