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사를 묻긴 했으나 매출 대비 인건비를 얘기하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
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직원에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던 것이라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뿐더러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자면
1.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2.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